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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우수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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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한 실업급여 문의

8월에 퇴사한 근로자 5월 급여 수정이 발생했습니다(당초 과소신고됨)

이분이 퇴직후 한달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했는데

이 경우 원천 수정을 했을 때 이미 받은 실업급여에 대해 문제가 있을까요?

과소신고한걸 수정하는거라 문제 없을까요?

퇴사자에겐 상황 설명했습니다(덜받은건 상관없다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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