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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과 연장에 대한 질문이요!!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1년짜리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 계약을 추가 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에 월세 2만원을 인상해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질문이, 여기서 저는 3년째 거주 중인건지, 아니면 1년째 거주 중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2025년 3월 24일에 계약 만기인데, 임대인께서 2월 5일에 연락이 와서 연장할건지 여쭤봐서요.
묵시적 연장이 되어 별도로 연장 관련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1년 거주 중인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1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월세 인상 관련 얘기가 오간게 없을 경우,
인상 없이 1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전해 들어서요. 이 부분도 맞을까요 ?

2월 5일자로 임대인분께서 월세 47만원 -> 50만원으로 인상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인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거부가 가능한 상황 맞을까요?
그리고 지금 연장되는게 묵시적 연장으로 연장되는건지, 2년 거주 주장으로 연장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묵시적 연장으로 진행되는거라면, 2년 거주가 아닌 올해 말쯤 미리 나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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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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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여기서 저는 3년째 거주 중인건지, 아니면 1년째 거주 중인건지 궁금합니다.

    -> 전체 3년째 실거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3월 24일에 계약 만기인데, 임대인께서 2월 5일에 연락이 와서 연장할건지 여쭤봐서요.
    묵시적 연장이 되어 별도로 연장 관련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여야 하는 만큼 1월24일이 지난 이후 통보하였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1년 거주 중인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1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월세 인상 관련 얘기가 오간게 없을 경우,
    인상 없이 1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전해 들어서요. 이 부분도 맞을까요 ?

    -> 최소거주기간의 주장은 최초 임차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1년 거주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은 맞고 기간정함이 없었기에 주택임대차이므로 그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2월 5일자로 임대인분께서 월세 47만원 -> 50만원으로 인상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인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거부가 가능한 상황 맞을까요?

    -> 묵시적갱신 성립을 근거로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1년짜리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 계약을 추가 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에 월세 2만원을 인상해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질문이, 여기서 저는 3년째 거주 중인건지, 아니면 1년째 거주 중인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3년차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25년 3월 24일에 계약 만기인데, 임대인께서 2월 5일에 연락이 와서 연장할건지 여쭤봐서요.
    묵시적 연장이 되어 별도로 연장 관련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장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만약에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1년 거주 중인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1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월세 인상 관련 얘기가 오간게 없을 경우,
    인상 없이 1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전해 들어서요. 이 부분도 맞을까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2월 5일자로 임대인분께서 월세 47만원 -> 50만원으로 인상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인상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거부가 가능한 상황 맞을까요?

    ==> 5%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즉, 4개월 동안) 해지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해지 통보 기간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즉, 2024년 9월 24일 ~ 2025년 1월 24일) 사이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기존 조건(월세 47만 원) 그대로 1년 연장(묵시적 갱신) 됩니다.

    🔹 현재 상황 적용

    ✅ 계약 만기: 2025년 3월 24일

    ✅ 해지 통보 가능 기간: 2024년 9월 24일 ~ 2025년 1월 24일

    ✅ 임대인의 해지 통보일: 2025년 2월 5일 → 해지 통보 기간을 넘김!

    → 따라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자동 성립하며, 기존 조건(월세 47만 원)으로 1년 연장됩니다.

    🔹 결론 및 대응

    1.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

    임대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해지 통보 기간(1월 24일)까지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연장됨.

    따라서, 월세 인상(50만 원)을 거부하고 47만 원으로 1년 더 거주 가능.

    2. 임대인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할 수 없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1년 동안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3개월전 통보하면 됨).

    3. 올해 말쯤 이사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1년 거주 의무 없이, 원하면 중도 퇴거 가능

    이사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거하면 됨.

    ✅ 결론:

    임대인이 해지 통보 기한(1월 24일)을 넘겼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며, 기존 월세(47만 원) 그대로 1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올해 말쯤 원하면 중도 퇴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해서 1년계약을 했다해도 1년더 살고 싶으면 2년으로 봅니다

    24년에 1년계약을 했으면 1년 더살고 싶으면 1년 더살아도 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 계약일때입니다

    지금은 2년미만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도 3월에 재계약을 했으연 현재 1년 거주 중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2024년도부터 2년 거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만기 때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통지 및 보증금 인상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므로 임차인은 2년 거주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2024년도 재계약한 월세기간이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