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일용직
안녕하세요.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그전에 일용직으로 일자리가있어 몇일 근무요청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신청 전 일용직 외에 배달앱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하면 실업급여신청에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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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미만으로 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퇴사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