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도와주세요.
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고
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어깨허리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
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
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2025.12.30일(어제) 뇌CT를찍은날
그다음으로 간 병원에서 병원 자동문에 부딪혔습니다.
그거가지고 병원비안주려고 문제삼을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저릿저릿하고 당기고말길래 그날 치료받고 말았습니다.
그날치료받은건 굳이 청구하지않으려고합니다.
"우리때문에 아픈게아니라 병원문사고때문에 아픈게 아니냐 하면서우기면서 치료비를 거부하면
그전에 이미떼놓은 진단서(거기시간이 안적혀있어요) 들이밀면 되나요?"
그날 뇌CT를찍고 대학병원외래진료를 하게됬을때
부딪힌거라 이거를 증명하려면 병원CCTV봐야하니까
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
보험사는 끼고있지않고 버스에서 자체 조사를 한후,거기서벌써
치료비와 교통비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버스 개폐 과정에서 다리를 부딪힌 사고가 최초 원인이 되고, 이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본적인 인과관계는 버스 사고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병원 자동문에 부딪힌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존 사고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사유로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측이 이를 이유로 치료비 전부를 거부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핵심은 사고와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사고 직후 근육통, 두통으로 진료를 받고 영상검사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통증이 계속된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경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정확한 사고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고일과 진료일의 연속성, 초진 기록, 증상 내용이 일관되면 증명력은 유지됩니다. 병원 자동문 사고는 별도의 경미한 접촉으로 주장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손상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대응 전략
버스 회사와의 협의에서는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 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병원 자동문 사고 당일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치료 자체를 부정당할 경우에는 기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근거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병원 CCTV 확인이나 경찰 신고를 먼저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버스 측 자체 조사만으로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관하시고, 통증 경과를 메모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문제 삼을 경우에만 추가적 입증 수단을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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