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도와주세요.
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고
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어깨허리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
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
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2025.12.30일(어제) 뇌CT를찍은날
그다음으로 간 병원에서 병원 자동문에 부딪혔습니다.
그거가지고 병원비안주려고 문제삼을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저릿저릿하고 당기고말길래 그날 치료받고 말았습니다.
그날치료받은건 굳이 청구하지않으려고합니다.
"우리때문에 아픈게아니라 병원문사고때문에 아픈게 아니냐 하면서우기면서 치료비를 거부하면
그전에 이미떼놓은 진단서(거기시간이 안적혀있어요) 들이밀면 되나요?"
그날 뇌CT를찍고 대학병원외래진료를 하게됬을때
부딪힌거라 이거를 증명하려면 병원CCTV봐야하니까
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
보험사는 끼고있지않고 버스에서 자체 조사를 한후,거기서벌써
치료비와 교통비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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