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수수료 결제 오류나 환불 오류를 이유로 반복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결국 거래대금보다 훨씬 큰 188만원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안전결제 화면을 이용한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결제 시스템이 오류를 이유로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므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보내는 링크나 화면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6만원과 6만 5천원에 대해서는 송금한 은행에 즉시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화 내용, 결제 화면 캡처, 이체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중고거래 사기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지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경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수사로 계좌 명의인이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수 있으니 증거는 지금 바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