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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푸른물개18
푸른물개18

급여 채권가압류 관련 (보증보험 등)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제3채무자에 해당) 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채권자에서 연락이와서 구간별 월급에 맞게 채권자에게 바로 입금을 했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대여금 총 7,800,000원 (대략)

결정문 중에 이유 란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1,56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질문

해당 구간에 맞게 급여에서 공제 후 공제한 금액은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보관하면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보관하는 돈은 추후에 어찌하는지

2. 질문

결정문 이유 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 쪽에서 1,560,000원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납입(공탁?)해야하는지

3. 질문

퇴직연금은 가압류 불가라고 하던데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면 되는지 혹시 퇴직연금 가압류도 해야한다면 운용사에 불입해도 되는지

제3채무자 진술서도 처음 작성해봐서 이래저래 찾아보는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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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하며,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제3채무자 진술서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상황과 퇴직연금 지급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계좌와 퇴직연금 지급 계좌를 기재하고, 급여 지급일과 퇴직연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4.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