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등재한 채권사에서 오늘 날짜로 채무불이행 해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해제신청이 잘 됐는지..해제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의 여부를 제가 실시간으로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해제가 되야해서 마음이 급한데 채권사에서 해제해주겠다고한 말만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기가 좀 답답해서요.다른 분들은 해제할때 해제비용이 들어갔다는데 전 해제비용
내란 얘기도 없어서 진짜 해제를 해주는건지 불안해요.
채권사에서 법원에 해제요청하면 법원 내사건조회로 확인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 월요일쯤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불이행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채무불이행 정보의 해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채무불이행 정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사에서 법원에 해제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해제 비용은 채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채무불이행 정보의 해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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