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등재된거 해제해달라고 채권사 연락했는데요.
워크아웃 중이라 채무불이행 등재된거 해제해줄수 있냐고 채권사에 전화했는데 알겠다고 오늘 바로 법무팀에서 해제처리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해제할때 따로 해제비용 냈다고 들었는데 저는 비용 안내는 못받았거든요?
채무불이행 해제랑 말소랑 다른건가요?
해제비용이 안들어가니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건지 불안하네요.돈안내고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만 잘 된다면 비용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루어진 경우 해제에 대해서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그 신청 또는 해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비용에 대해 별도 청구하지 않거나 추후 청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켜보시다가 절차 진행 여부를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