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법 중 문의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작성중에 모르는것이 제법 많아서 여쭙습니다.
-신청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대표자성명 4생년월일 5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에
저는 개인이니 3 4 5 만 적으면 될까요?
-신청내용의 감면받으려는 세액중에 과세연도는 2025.01.01부터 2025.12.31로 표기하나요?
수용보상 양도받은 해 전부로
-신청내용중 감면받으려는 세액중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을 적는건가요? 산출세액인가요? 어떤것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양수인에 들어갈 서명은 안하고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되는 인적사항만 기재합니다.
25년도 파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액만 정확히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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