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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칼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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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허가건물 토지사용료 소송문의합니다

증여받은지 1년정도 된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부모님이 5년정도 전에 무허가건물을 사셨고, 증여받기전에 부모님이 조합원으로 분양신청하여 평형배정도 빋았고 조합에서 현재 이주 신청 절차도 다 진행되어 연내 철거를 앞두고 있네요

무허가건물이 사유지에 있어, 부당이득금 소송을

걸어왔는데, 증여받은시점만 납부 부장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하구~이런경우 토지사용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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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여를 받으신 시점부터 해당 토지를 무단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역시 건물을 증여받으신 시점부터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 됩니다.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사용료 금액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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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

    원칙: 타인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근거합니다.

    판례: 법원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시가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증여받은 시점부터의 책임

    원칙: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증여받은 시점부터 토지 사용료 지급 책임을 집니다.

    부모님의 책임: 증여 이전의 토지 사용료는 부모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토지 사용료 계산 방식

    일반적인 계산 방식: 법원은 토지 사용료를 산정할 때, (1) 건물의 시가, (2)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3)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차임 또는 연 차임 형태로 계산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 산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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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는 점에서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만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그 감정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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