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의무이행으로 대법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고용의무이행으로 대법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아래 대법원에서 승소하여서 판결문 일부분입니다
각 2년이 경과하여. 14년 13년에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의무라는 이단어는 명령이 될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2019년도로 입사를 명시하였고 직급이나 급여 .복지 등 2019년도에 맞춰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승소하였는데 판결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판결문 입사년도 명시대로 할수있게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이유에 관한 것은 판결주문을 설명해주는 것이며, 판결 주문이 실제 효력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판결문 일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위의 사측의 고용 의무 의사 표시로 족한 것인지, 실제 고용을 하였어야 하는지 살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적절한 방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