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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3.12

민사 소송에서 원고 승의로 이겨 피고는 채무 이행을안하고있습니다...

원고는 법률구조공단 구조지원대상 구조결정을하고 이행권고신청 원고 승의로 소송가격을전부다 이겨습니다...

법원의로부터 판견문을 받다쓰 에도불구하고 피고는 채무불이행을하고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피고가 채무불이행을하고 있써 강제집행을해야한다고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법원에 접수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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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이에 집행을 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진행했다면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안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