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률구조공단 구조지원대상 구조결정을하고 이행권고신청 원고 승의로 소송가격을전부다 이겨습니다...
법원의로부터 판견문을 받다쓰 에도불구하고 피고는 채무불이행을하고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피고가 채무불이행을하고 있써 강제집행을해야한다고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법원에 접수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