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판결문을받의로 법률구조공단의로찾의로 가는데요 판결문을확정받고 피고는 원고한테 소송에 승리한 채무금을언제까지 지급해줘야합니까?
21년도 7월14일 법률구조공단 대리변호사소송 이행권고 신청7개월만에 원고 승의로 판결확정난습니다
피고는 법률구조공단 이행권고결정 원고 승리 채무급 언제까지변제해야되나요?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안하면 어떤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으나 피고가 판결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변제하는 날까지 가산된 지연이자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피고는 원금과 지연이자 모두를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을 기초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서 이행기를 정했다면 채무자는 그 때부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채무자가 지급하니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된 시기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난 경우에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있거나 기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이행을 임의로 피고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