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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융이
융융이

민사재판후 원고승리후절차궁금합니다

절도소액민사재판진행중이였고

오늘변론기일이여서 조회해보니 원고승리저희가

이겼더라구요

그이후절차가 궁금합니다

돈을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판결문에나오나요?

지급을안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릴께요

금액은 원가소가대로 받을수있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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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원고 승이라고만 사건 진행 내역에 기재되어 있다면 전부 승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일단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서 해당 사건이 확정된 이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미지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