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사건 부당이득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 부당이득금 사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ㅇㅇㅇ금액을 ㅇㅇ일까지 지급하라고 적혀있는데요 피고인 저는 금액을 어찌 지급해야할까요?
원고에게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면 되나요? 아님 원고측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다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할 테니 지급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문제상황을 종료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정이 내려졌으나 아직 이의 기간이라면 이의를 고려하시거나 확정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확정 전에도 상대방과 조정에 대해서 이유하지 않기로 한다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여물론 확정 전에도 상대방과 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