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 후 조정을 통해 합의된 금액은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좌로 합의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송금받은 경우 원고에게 합의금을 전달합니다.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어떤 사건의 합의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입금 확인을 요청하고,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