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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

민사소송 승소후 돈받고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승소후에 상대방이 민사승소 금액을 얌전히 저에게 입금해준다면

그후 제가 상대방이 저에게 얌전히 돈을 줬다라는것을 법원에 알려야할텐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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