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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자여도 퇴직금 추가지급분 생기면 그냥 퇴직금처럼 신고해버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도되는건가요?????????

dc형 가입자여도 퇴직금 추가지급분 생기면 그냥 퇴직금처럼 신고해버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퇴직위로금, 분쟁에 따른 추가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퇴직연금분과 추가지급분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운용 금융회사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DC지급분을 "중간지급 등" 란에 작성하고

    추가지급분을 "최종"란에 작성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합니다.

    이때 기과세이연된 세액을 반영하여 전체 지급액 중 이연퇴직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하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퇴직한 때를 귀속월로, 추가지급한 날을 지급월로 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