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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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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휘트니스센터 운영규정에 보며는

일체의 영리목적으로 이용 또는 전대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센터안에 헬스트레이너광고가크게붙어있습니다 물론 유료로 이용금액이붙어있는데 이건 상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헬스 트레이너가 그 공간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대여하면서 PT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용료 지불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사유로 해당 광고가 붙게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영주체가 계약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관리주체로 민원을 넣어 광고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