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를 주웠는데 경비실에 맡기려고

아이패드를 주웠는데 경비실에 맡기려고 합니다. 분실물 찾아줬을때 조금 보상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비실에 맡기면서 주인 찾으러왔으면 연락달라해도 되려나요..? 만약 주인이 안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패드를 주워서 경비실이나 파출소에 맡기면 주인이 찿으려오면 맡긴 사람한데 연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아이패드 주인이 감사 표시로 사례금을 주면 받아도 되구요~~

  • 경찰서에 맡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분실물의 경우 물건가액의 최소 5%에서 20%까지 받을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습득후 7일이내 경찰서에 맡겨야 합니다.

  • 유실물 법에 의하면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5~20%범위에서 주게 되었있지만 안주거나 조금밖에 안줘도 방법이 없습니다.

  • 경비실에 맡기고 연락처를 남기면, 주인이 나타났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 주운 사람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찾을 경우,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