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늠름한타킨105
아이패드를 주웠는데 경비실에 맡기려고 합니다. 분실물 찾아줬을때 조금 보상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비실에 맡기면서 주인 찾으러왔으면 연락달라해도 되려나요..? 만약 주인이 안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아이패드를 주워서 경비실이나 파출소에 맡기면 주인이 찿으려오면 맡긴 사람한데 연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아이패드 주인이 감사 표시로 사례금을 주면 받아도 되구요~~
응원하기
유망한황로76
경찰서에 맡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분실물의 경우 물건가액의 최소 5%에서 20%까지 받을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습득후 7일이내 경찰서에 맡겨야 합니다.
수리무
유실물 법에 의하면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5~20%범위에서 주게 되었있지만 안주거나 조금밖에 안줘도 방법이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경비실에 맡기고 연락처를 남기면, 주인이 나타났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 주운 사람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찾을 경우,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