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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속 토지 상속 포기 할수 있을가요 ?

부친 앞으로 되어있던 토지 를 제가 재산세 납부 하고 있어요 15 년정도 형제 4인중 제가 맏이라 이러경우 제가 상속 포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 해서 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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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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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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