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자립지원별도가구
현재 23세 저와 어머니57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1~3달뒤면 졸업하는데
제가 알기론 대학생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졸업하면
유예 기간으로 3달 뒤쯤 끊긴다고 들었는데
저 혼자면 상관없는데
어머니가 있어서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닌데 만성 디스크나 이런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가끔 밭일을 한 번씩 하시는거 말곤
그래서 현재 제가 수급자2종을 받고 있고
어머니가 부양 의무자로 되어있는데
자립지원별도가구를 적용하면
어머니가 수급자2종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저를 탈락시키고요
아니면 전제 조건이
자립지원별도가구는 저와 어머니가 둘다 수급자 상태여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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