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근로자가 회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6일간 일요일 제외 일 10시간씩 주방보조로 일을 마쳤습니다. 일당은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있나요?
소개소의 알산이었고 이전에도 몇번 일을 가던곳이었어요.
지금통장을 보다가 7일을 연속으로 일한것을 확인헸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메뉴가
피자&파스타 여서 주방이 몹시 더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요건 및 개근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