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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단점유 및 경작을 19년동안 한 사람에게 토지사용료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작은평수이긴 하지만 2005년에 구매한 토지가 있습니다. 74.5평입니다. 토지를 구매하고 농사를 지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치해두긴 했지만 그 땅에 다른사람이 고구마농사를 짓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 그 토지에 실소유주가 그땅을 팔고 그땅에 고구마 농사를 짓고있단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작은평수이지만 저의 지인들까지 포함하면 500평이 정도라고하는데 그토지(500평)를 현재까지 무단으로 경작을 19년동안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현황도로?도 낸상황이라고 하고요. 농감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을거라고 모르고 토지를 구매한것도 처벌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있는 사람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직불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의 토지에도 다른사람들이(그지역주민인걸로 추정)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직불금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저는 19년치에 토지사용료를 받고싶은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소송으로 안간다느 전제하에요.

제가 내용증명통지서를 보낼려고하는 토지사용료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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