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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조있는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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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부서이동시 구제방법이나 퇴사시실업급여

회사에서 운영하던 음식코너를 갑자기 외주업체로 돌린다고 통보하며 다른코너로 가라하는데 한번도해본적도없고 일이 많이힘들어 불가능할것같은데 다른코너도 있는데 사람도필요한데 굿이 거기로가라는건 그만두게하려는거 같아요 이렇게 상의도없이 일방적으로 해도 구제방법이없나요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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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 전보 발령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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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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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확정적으로 업무 수행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부서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 자발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