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권리구제 절차는
예를들면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기 어렵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소송절차 진행없이 해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