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지급명령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지인에게 약 28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패소)하게 된다면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인에게 약 28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패소)하게 된다면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나중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 전부를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소용비용에 포함이 되므로
청구금액이 280만원 정도라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얼마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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