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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인정

산재사건 1심패소후 항소

피고는 1.2심 모두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2심 항소이유서 미제출 출석기일에 불축석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1.2심 변호사 비용 물어내야 하나요 재산이 1원도 없고 장기실직자)


이유 -너무억울하여 하는 재판마다 모두패소하니 의욕이 없어 답변하기도 싫고 세상모든 의욕이 완전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을 인정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하여 패소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원고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2회이상 불출석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패소가 확정되어 소송비용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만 항소를 한 상태에서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2회이상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쌍방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