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사고로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인정
산재사건 1심패소후 항소
피고는 1.2심 모두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2심 항소이유서 미제출 출석기일에 불축석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1.2심 변호사 비용 물어내야 하나요 재산이 1원도 없고 장기실직자)
이유 -너무억울하여 하는 재판마다 모두패소하니 의욕이 없어 답변하기도 싫고 세상모든 의욕이 완전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을 인정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하여 패소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원고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