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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 물건을 가족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몰래 거래를 했고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상황을 뒤늦게 알았고 현재 배송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판매자측에서 거래파기하는 경우 받은 대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벌금이 있을까요?
대금 받은지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위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약파기에 동의를 한다면 대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파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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