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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영업이 개재되어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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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고
현직장에서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바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반드시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에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여 그 일수를 채운 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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