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6년 3월23일 입사
  2. 8월31일부터 산재처리로 쉬고있음.10월24일까지 쉴 수 있음
  3. 가게가 휴업에들어감 10월1일(사업자 폐업은X)
  4. 산재 끝나고 권고사직처리 해 줄 수 있다고함
  5. 유급일수가 180일이 안됨

전직장 사대보험 X

이러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영업이 개재되어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고

    현직장에서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바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반드시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에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여 그 일수를 채운 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