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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참고래121
숙연한참고래12122.12.26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과 금전 차용관계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간 금전 차용 거래가 있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이에관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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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외거주라는 것만으로는 관할여부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합의 관할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내인이라면 국내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현지에서 집행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현지 법원에 소 제기가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근전소비대차의 경우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으며, 또한 지참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에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