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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고독한왜가리21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해외로 도망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내에는 채무자의 이혼한 부인과 자녀들이 이혼한 부인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고 그 외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채무자가 이 가족들에게 해외에서 계속 돈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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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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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있다면 해외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외 소재지에서 국내 판결의 집행 및 승인 절차를 통해

    해외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지의 법률 절차이고

    국내 판결의 집행 및 승인이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하신 뒤에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 후 전처에게 증여행위를 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송을 제기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