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0. 01. 13. 02:04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해외로 도망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내에는 채무자의 이혼한 부인과 자녀들이 이혼한 부인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고 그 외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채무자가 이 가족들에게 해외에서 계속 돈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있다면 해외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외 소재지에서 국내 판결의 집행 및 승인 절차를 통해

해외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지의 법률 절차이고

국내 판결의 집행 및 승인이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하신 뒤에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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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 후 전처에게 증여행위를 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송을 제기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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