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 가계약 상태에서 해지 하면 위약금 같은것이 있나요?
제목에서 말한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구두로 가계약을 했고 보증금 500만원을 제(아들)가 받았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계약해지도 생각중인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약금이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원래 청소 인테리어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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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말한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구두로 가계약을 했고 보증금 500만원을 제(아들)가 받았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계약해지도 생각중인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약금이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원래 청소 인테리어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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