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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15
대범한검은꼬리1522.06.03
상가 임대 가계약 상태에서 해지 하면 위약금 같은것이 있나요?

제목에서 말한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구두로 가계약을 했고 보증금 500만원을 제(아들)가 받았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계약해지도 생각중인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약금이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원래 청소 인테리어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지된 원인이 사전에 확정된 내용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금 중 일부(가계약금)를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은 몰수금액의 22%를 공제한 후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