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변론이 종결된 후 원고 측에서 서면을 제출하였고(변론재개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론이 재개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원고 측에는 석명준비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1.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제출했던 서면의 내용과 관련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변론이 재개된 후의 제출이니 준비서면으로 간주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2. 혹시 원고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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