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변론이 종결된 후 원고 측에서 서면을 제출하였고(변론재개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론이 재개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원고 측에는 석명준비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1.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제출했던 서면의 내용과 관련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변론이 재개된 후의 제출이니 준비서면으로 간주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2. 혹시 원고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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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변론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
1-1. 변론이 재개되면 준비서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측에서 서면을 제출했고
변론 재개와 함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뭔가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에는
사실관계나 주장의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 재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내용은 소송기록열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