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변론이 종결된 후 원고 측에서 서면을 제출하였고(변론재개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론이 재개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원고 측에는 석명준비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1.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제출했던 서면의 내용과 관련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변론이 재개된 후의 제출이니 준비서면으로 간주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2. 혹시 원고 측에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변론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
1-1. 변론이 재개되면 준비서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측에서 서면을 제출했고
변론 재개와 함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뭔가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에는
사실관계나 주장의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 재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내용은 소송기록열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