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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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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근로소득필요경비산정되고 세액,소득공제받아도?

사업소득,근로소득필요경비가 자동산정되어있던데요

근데 이안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포함되어있는거아닌가요??

별개로 특별세액공제,소득공제를추가로받을수있는건가요?

(10485000원이랑별개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홈택스 신고시 불러온 내용이 연말정산한 내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다면 경비는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자동반영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특별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잘 확인하시면서 홈택스 내역대로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