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합의 후에는 기존 합의를 철회하고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합의 후에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기존 합의의 효력은 합의 후 남은 후유장해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합의 후 남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당시에만 치료를 받으시고 그 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추가 보상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합의 후라도 보험회사가 임의로 치료비 및 기타 보상항목에 대하여 추가 보상(재합의)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귀하의 사정을 말한 후 치료비 및 기타 보상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