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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문어154

신통한문어154

교통사고 후 후각상실 후유장해 문의!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머리를 박아 어지러움증과 구토, 코피가 났었고 두통도 지속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X-ray상 문제가 없다며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에 어깨 골절과 어지러움증 및 어지럼 이라고만 적어줬습니다.

현재 후각이 없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로 보기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후각상실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증이 되어야,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 합니다. 초진기록지 받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합의 후에는 기존 합의를 철회하고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합의 후에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기존 합의의 효력은 합의 후 남은 후유장해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합의 후 남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당시에만 치료를 받으시고 그 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추가 보상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합의 후라도 보험회사가 임의로 치료비 및 기타 보상항목에 대하여 추가 보상(재합의)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귀하의 사정을 말한 후 치료비 및 기타 보상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