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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양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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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분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명의는 제명의로 되어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관리하셨습니다.

첫번째 임차인이 나가면서 일부 벽면을 뜯어내 버렸는데 그때 청구를 하지 않아 시일이 3년이 지나서 요구는 못함. 그 뒤로 두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를 했고 나가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 소장이 어머니께 연락이 오셔서 다음 임대를 할 때 일부 벽면은 놔두는게 좋을 것 같다며 임차인과 이야기 후 임차인은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며 다 철거 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벽면을 철거를 안하는 대신 150만원의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할 때 일부 벽면 비용이 300만원이 들었고 본인들도 임대 기간동안 사용했으니 그 비용의 절반인 150만원을 달라고 함)

그리고 제가 의심되는 싱황은 부동산 소장과 인테리어 업자는 친구관계이고 부동산 소장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줬고 들어갈 때 인테리어와 나올때 철거를 모두 진행함(언뜻 듣기로 인테리어 업자가 처음 인테리어를 해주고 나중에 철거는 공짜로 해주겠다는 내용을 얼핏 들은 것 같음) 그래서 셋이서 짜고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음.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고,

사장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언성 높여서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자를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철거는 보통 철거량이 적을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되려 저에게 비용을 더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돈을 드려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에 대해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셋째, 만약 정 사장님께서 원래대로 전부 철거를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일부 철거가 진행된 상태에서, 인테리어 당시 세우셨던 가벽을 철거하면서 바닥이 심하게 패이고 훼손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복구 비용을 청구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협박성 요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임차인 쪽에서는 중간에 150만원를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루 내용증명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이런 경우에 제가 비용을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철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일부 벽면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임대인이 15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약정(합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