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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회계업무 세팅을 하고있는데요. cif는 선적지인도조건인지 도착지인도조건인지 헤깔립니다.
그리고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의 경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도 재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도착지 인도조건의 경우 도착을 해야 재고에 포함이 됩니다. CIF는 도착지 인도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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