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CIF 조건 관련 궁금합니다.(선적지, 도착지)

회계업무 세팅을 하고있는데요. cif는 선적지인도조건인지 도착지인도조건인지 헤깔립니다.

그리고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의 경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도 재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도착지 인도조건의 경우 도착을 해야 재고에 포함이 됩니다. CIF는 도착지 인도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