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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건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사건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모의하여 무자본 갭투지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했을 때 성립하는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무자본 갭투기 사기 사건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인은 기망행위를 통해 보증금을 가로챈 주범으로서 사기죄로 처벌받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가담했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수와 편취 금액, 그리고 피의자들의 조직적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정지나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입증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모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계약 당시의 정황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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