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월급을 차감할 수 있나요?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주가 감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강제로 하루를 쉬게하고 월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와 월급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 1년 동안 연차를 8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14개월 동안 8개를 나눠 사용하라고 합니다. 5인 이상 근무지인데 마음대로 계약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감정적인 이유로 강제로 하루 쉬게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법정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가 임의로 나눠서 사용하게 하거나 줄이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계약서와 다른 임금 삭감, 연차 제한 등의 행위는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제한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사실 확인 및 시정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시기를 강제로 지정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강제로 휴업한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쉬게 하고 10만원을 차감하는 등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가 아닌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부분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하는 것은 연차에서 차감되지않고 휴업을 한 것이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