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4시간 병원동행예정인데3시간만에 끝나면 3시간만 페이 받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 4시간 병원동행예정인데3시간만에 끝나면 3시간만 받나요
어르신 이 괜찬다고해서 갔고요
3시간언급은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된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1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최초 약정한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당초 4시간 계약인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3시간만 근무했다면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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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 괜찬다고해서 갔고요
3시간언급은 없었고요
활동지원관련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근로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4시간 모두 인정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만 인정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