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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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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사고로 변호사가 영수증 제출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이후 찾아가지 않으니 가해자는 공탁을 걸어두었는데...공탁은 받고 추가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소송사고로 인해 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영수증도 메일확인도 안해봄... 혹시 판결이외에도 (가해자는 공탁을 걸어둔 상태이고)추가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하겠다는 손해배상청구가 이전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기판력에 의하여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탁을 수령한 후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때 상대방은 공탁을 하였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항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것과 동일한 사실관게의 손해배상청구라면 추가로 소 제기하는 경우 재소금지에 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