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규제지역 1주택자 분양권 전매 시, 중도금 대출 의무와 페널티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 상황을 가정하여, 향후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승계 및 의무 이행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전매 시 양도인의 '전입 및 처분 의무' 소멸 여부
1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실행 시 부과되는 '신규 주택 전입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분양권 전매(대출 승계 완료) 시점에 양도인에게서 완전히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 의무는 양수인(매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양도인은 해당 시점부터 모든 이행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맞나요?
2. 전입 의무 미이행 시 '페널티' 부과 대상
만약 대출을 승계받은 양수인(매수자)이 실거주 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가 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최초 약정자인 양도인에게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매도인의 주택 수에 따른 '대출 승계 제한' 여부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시, 양도인이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의 중도금 대출 승계가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은행 창구에서 양도인의 주택 수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금융 규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해석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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