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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08.13

기존주택 처분조건 중도금대출 실행했을 경우 일시적 1주택 2가구에서 기존주택 처분경과에 따른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1. 상황설명

(A주택 조정지역, B주택 조정지역)

ㅡA주택 2년내 처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하여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ㅡA주택 1년이내 처분조건 중도금대출 실행


나. 질문

A주택을 중도금 실행시 처분조건인 1년이 경과한

1년 6개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다.의견

ㅡ소득세법을 위반한건 아니므로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임

ㅡ대출시 처분조건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 별도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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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A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과 세법규정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