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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콘도르125

환한콘도르125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것으로 신고되나요?도와주세요

저희 부부가 천안에 6개월정도 출장일이 생겨 집을 단기로 구하던 중


당근에 올라온 단기방이 있어 따로 계약서 없이 만나서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200만원 지불하고 그 집을 6개월 월세만 내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아닌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사람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짐)


그런데 갑자기 한달만에 주인에게 들켜 방을 급하게 빼달라하길래 보증금을 돌려달라했더니 여유가 안되서 당장 못주고 방빼고 일주일뒤에 자금이 마련되어 줄 수 있다하여 알겠다하고 방을 빼줍니다. (이때부터 전화가 안되고 카톡만 됨. 본인이 발신정지라 했는데 전화도 안받음, 카톡에는 신나게 남자친구와 데이트함)


그리고 보증금을 준다는 기간이와서 달라하니 돈이 없어 좀더 기다려달라합니다.(연락잘안됨 오직 카톡) 그래서 또 며칠(2주) 기다려줍니다


2주뒤 연락하니 또 기다려달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하고 기다려줍니다. (카톡만됨. 근데 사실 핸드폰 발신정지도 아니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준날이되니 핸드폰 수신차단시키고, 카톡도 삭제했네요. 저희보고 방빼라고 하는동시에 세입자구해서 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저희한테도 받아가서 잠수탔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건 민증사진, 계좌이체내역, 통화기록, 문자기록, 카톡기록입니다. 경찰서에 월요일에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준다하고 계속 안주더니 연락을 다 차단했고,

애초에 한달살게하고 갑자기 바로 내보내서 보증금 갈취목적이었던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이 어린 여성분이 20대초반에 벌써 신용회복중이고, 부모도 배신을 했다하고, 대출사기도 당했다하여 안쓰러워 기간을 길게주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근데 번번히 연락도 안되고 제가 연락해야 겨우 카톡답이 와서 오늘못드리겠네요. 라고 왔습니다. 남자친구와 집구매하는데에 저희 보증금을 썻다고 없다더니 카톡에 둘이 데이트사진이 엄청 올라오더라구요.

애초에 돌려줄목적이 없고, 사기목적으로 시작한것같네요. 딱 나가라고 하는순간부터 전화가 안되고 카톡도 겨우되면서 돈이 없다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