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문의드려요.

보증금 6천 / 월세 50 오피스텔 계약이 7월 말에 만료되고, 저희 부부는 다음 신혼집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오늘 이사한 상황입니다. 전입 신고 등은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가 와야지만 줄 수 있답니다. 방 보러 온 사람이 많지 않은데, 현재 보증금 4천에 월세 65로 조정해주면 바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집주인은 이에 이 사람 받아서 4천 바로 돌려주고 2천은 6-7개월 내로 마저 돌려주되 차용증 쓰고 월 이자 15만원씩 주겠다합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참고로 집주인은 여러채를 들고 있다는 것 같고, 이 오피에는 융자가 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까지 하셨는데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현재의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의 위험성

    나머지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만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전출을 해주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 상실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이고 해당 오피스텔에 융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추후 변제를 미루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남은 돈은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2. 대항력 유지의 필요성

    계약 만료일 전이므로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남은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절대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빼거나 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다. 신혼집 전입신고가 필요하시다면 배우자 중 한 명만 먼저 전입을 하는 방법 등으로 기존 집의 대항력을 반드시 유지하세요.

    3. 미반환 시 법적 조치

    계약 만료일까지 전액 반환되지 않는다면 만료일 직후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 전에는 명도와 전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무사히 신혼집에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미 새집으로 이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 2천은 차용증·이자로 미루겠다는 제안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이대로 응하시면 위험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대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힘)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유지되는데, 이미 짐을 빼 점유를 넘기셨다면 전입만 남겨 두어도 이 권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융자 낀 오피스텔이라 2천을 못 받은 채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로 밀려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도 큽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마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신 뒤, 나머지를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