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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사장이 동업일 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

한 고깃집에 A사장, B사장이 동업

사업자는 B사장 명의로

실질적 근무자에게 오더는 A사장이

이 상황에서 약 400만윈이 체불 되었다하면

(A사장은 내 책임 절반해서 200 주겠다. 나머지는

B사장에게 청구해라,

B사장은 난 돈만 보탠거지 실질적으로 사장이 아니다

나머지 돈도 A사장에게 받아라)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 A사장에게 돈을 200만원 다 받게 되면

나머지 200만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노동부에는 접수 되어있으며

민사소송을 가게 될 경우 누구를 상대로

고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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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 사장이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사안의 A)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사용관계에 따라 영업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은 A와 B 모두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각자 공동지분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