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전 대통령이 현재 탄핵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저에서는 언제까지 머물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12.3일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탄핵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머물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탄핵 선고 시점부터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즉시 퇴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퇴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소요하여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주 중으로 퇴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관저를 떠나 이동할 사저에 대한 경호,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정도까지는 관저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있으나 이를 초과한다면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현재 대통령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바로 퇴거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시간은 허여될 수밖에없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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