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효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식당업 입니다 .자산( 카드 매출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도 자산인가요?)채무(식자재 외상값도 채무 인가요?)(직원 급여도 채무 인가요? )(밀린 부가세도 채무인가요)
포괄 양도 양수를 작성시 사업자 통장에서 전 사업자가 직원 월급줘야할 금원을 개인 카드값이라 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 해 갔습니다.그래서 직원들 원급을 못주고 있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증 제 7조 협조의 의무를 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