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효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식당업 입니다 .자산( 카드 매출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도 자산인가요?)채무(식자재 외상값도 채무 인가요?)(직원 급여도 채무 인가요? )(밀린 부가세도 채무인가요)

포괄 양도 양수를 작성시 사업자 통장에서 전 사업자가 직원 월급줘야할 금원을 개인 카드값이라 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 해 갔습니다.그래서 직원들 원급을 못주고 있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증 제 7조 협조의 의무를 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금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도 임금채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외의 사항에 있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