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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 대화에서 해당 발언이 인정되나요?

직접적으로 "x월 xx일까지 근무하세요", "이번 달 까지 근무하세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았을 때 제가 한 발들은 대개 "제가 X월까지 (다니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X월까지라 해서 정리하고, 인수인계 하는게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해고라고 한다" 라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N개월 먼저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해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녹취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와의 협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